자가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 자가사용 물품 수입시 관세청 통관 절차 안내 (feat.간이통관) 안녕하세요. 수출입 공부하는 직장인 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때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물품이면 목록통관 대상으로 별도의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미국 직구 물품이 200달러를 초과하면 일반 수입 신고 대상이며, 그 중에서도 판매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이통관 대상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기본 지식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