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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가사용 물품 수입시 관세청 통관 절차 안내 (feat.간이통관)

안녕하세요. 수출입 공부하는 직장인 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때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물품이면 목록통관 대상으로 별도의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미국 직구 물품이 200달러를 초과하면 일반 수입 신고 대상이며, 그 중에서도 판매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이통관 대상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기본 지식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 자가사용 물품 수입시 일정 금액 이하(미국은 200달러, 그 외 국가는 150달러)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목록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의약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보위해물품, 위조상품 등도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또다른 방식인 간이통관은 일반 수입신고 절차보다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이 아닌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라면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자가사용 물품 수입 절차 개요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대부분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두 절차 모두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1.목록통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을 기재한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보위해물품, 위조상품 등도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2.간이통관: 일반 수입신고 절차보다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이 아닌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하려면 임시개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엇인가?

간이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이 아닌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통관 절차입니다.

간이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운송장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관세청에서는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통관이 완료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에 해당하거나 과세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청 통관 절차의 단계별 안내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청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물품 도착 알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운송업체나 택배사로부터 물품 도착 알림을 받게 됩니다.

2. 간이통관 신청: 알림을 받은 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운송장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세관 검사: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검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통관 완료 및 물품 반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경우, 납부 후 반출이 가능합니다.

5. 사후 심사: 통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심사가 진행되며,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 통관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체크리스트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때 몇 가지 필수 서류들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 자가사용 물품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체크리스트 입니다.

1. 인보이스(Invoice):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상품의 포장 리스트로서 각 상품의 모델명, 수량, 순중량, 총중량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신분증 사본: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4. 개인 통관 고유부호: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주문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통관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물품이 국내 세관에 도착하면 간이통관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자가사용 인정기준 금액 초과 여부 확인하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 대상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수입 금지 품목 및 제한 품목 확인하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합산과세 주의하기: 같은 날 입항한 2건 이상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신고 금지: 실제 수령인과 품명, 가격 등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관을 시도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계산 방법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관세 계산 방법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부가세 계산 방법

- (과세가격 + 관세) x 10%

- 부가세는 모든 수입 물품에 부과되며, 간이통관 대상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가격이 100달러이고 운임이 20달러인 경우, 총 과세가격은 120달러 입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율이 8%라면 관세는 9.6달러($120 x 0.08)이며, 부가세는 13.56달러 ($120+$9.6)x0.1)입니다.

수입 물품 수령 후 확인해야 할 사항

물품을 수령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물품의 상태 확인

- 물품이 손상되거나 누락된 경우, 판매자에게 문의하거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관세 납부 여부 확인

-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에서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로 납부 안내를 해줍니다.

3. 수입 신고 내역 확인

- 인터넷 관세청 에서 본인인증 후 '전자신고결과조회' 메뉴에서 수입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 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관세청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관세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자가사용 물품 수입시 관세청 통관 절차 중 간이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