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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주의사항! 식물검역 대상 물품과 검역절차

수출입 무역업체 사장 되기 프로젝트 2025. 1. 13. 11:39

 

안녕하세요. 수출입 공부하는 직장인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검역입니다. 특히 식물류는 병충해나 전염병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물검역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식물검역 대상 물품과 검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검역이란 무엇인가?

식물검역은 해외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식물류에 대해 병해충 및 유해물질의 유무를 검사하고 소독 또는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물류는 국제무역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외래병해충의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 농산물 생산량 감소,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외래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식물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검역은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며, 모든 수입자는 해당 물품이 식물검역 대상인지 확인하고,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식물검역 대상 물품 알아보기

식물검역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식물: 살아있는 식물, 건조식물, 냉동식물, 식물성 원료로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종묘, 묘목, 삽수, 접수 및 버섯종균 등

*목재류*: 원목, 제재목, 방부처리목재, 합판, 베니어패널, 목재펠릿, 톱밥, 목분, 성형목탄, 파티클보드, 섬유판, MDF, OSB, 목모, 짚, 사료작물, 수목보호제 등

*농림산물*: 곡류, 과실류, 채소류, 견과류, 종자류, 묘목·구근류, 화훼류, 인삼·한약재 등

*기타*: 대나무제품, 죽순, 사탕수수, 코코피트, 우드펠릿, 커피원두, 향신료, 천연고무, 씨감자, 흙, 비료, 사료, 알팔파베일 등

위의 물품들은 모두 식물검역 대상이며,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병해충이나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될 수 있습니다.

검역 전 필수 확인 사항

식물검역을 받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식물검역 대상 물품 여부 확인: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농림산물, 식물 및 그 가공품은 식물방역법상 신고 및 검사 대상이므로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상대국의 검역제도 및 수입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2.수입 금지 품목 여부 확인: 국제적으로 병해충 위험성이 높아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 있으므로, 해당 품목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발송되었다면 현지 공항만에서 즉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대상 여부 확인: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활용: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역 신청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역 절차의 단계별 이해

식물검역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상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검역신청서 제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역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화물의 정보, 수출국 정보, 식물검역증명서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2.검역 장소 반입: 검역관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검역 장소에 화물을 반입해야 합니다. 이때 운송사나 관세사 등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검역 실시: 검역관이 화물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해충이나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 검역 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합격한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불합격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결과 통보: 검역기관에서는 검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검역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 수입하려는 물품이 식물검역 대상인데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금지 품목 수입: 국내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압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해충 검출: 수입 식물에서 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식물은 소독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병해 검출: 수입 식물에서 병해가 검출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식물은 소독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식물들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식물검역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역 통과를 위한 팁과 준비사항

식물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과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1.식물검역 대상 여부 확인: 수입하려는 물품이 식물검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에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2 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 대상 물품인 경우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적법한 운송수단 이용: 식물검역 대상 물품은 적법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국제우편물, 화물운송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물품의 포장 및 보관 유의: 식물검역 대상 물품은 포장 및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충이나 병해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나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5.신속한 신고: 국내로 반입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은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검역 절차 협조: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검역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검역관의 검사 및 소독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검역 이후 절차와 주의사항

검역을 통과한 물품은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됩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관세 납부: 관세청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 종류, 수량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2.수입 신고: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거나,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3.물품 수령: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신고를 마친 후에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폐기 및 반송: 검역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은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재수입 시 주의사항: 해외에서 구입한 식물류를 국내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때 최초 수입 시 발급받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 실패 시 대처 방안

식물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됩니다.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인 파악: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식물의 종류, 상태, 포장 방법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검역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 재검사 신청: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 신청 시에는 검사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대체 물품 준비: 검역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대체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새로운 주문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에 따른 수수료나 배송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폐기 및 반송 처리: 재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대체 물품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식물검역 대상 물품과 검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식물류를 수입하거나 수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식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검역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