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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제대로 알고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수출입 공부하는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FTA를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가 먼저 발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원산지확인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 발급은 FTA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제대로 발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FTA 활용의 기초 : 원산지 확인서의 중요성

원산지 확인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 FTA 협정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FTA 활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서 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혜택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합니다.

2. 무역 원활화 : 불필요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신속한 수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물류비 절감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3. 거래 안정성 확보 : 원산지 확인서를 통해 상대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발급시 유의사항으로는 정확한 정보 기재가 요구됩니다. HS코드, 원산지 결정기준, 원재료 명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증빙서류 보관 역시 중요합니다.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란 무엇인가?

원산지 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주로 수출기업이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용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할 때에는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협정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사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되며, 오타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법적 요건

발급 주체는 완제품의 생산자와 원재료 또는 부품의 생산자입니다. 다만, 직접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생산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며, 수출신고필증 상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적일 이전에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6단위 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HS코드가 다르면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회사명판과 인감을 날인한 후 원본을 전달하거나 스캔본을 이메일 등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의 이해와 준비

먼저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으면,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BOM(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및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세관장으로부터 인증받은 원산지관리전담자 명의로 서명해야 합니다. 이후 협력업체에 전달하는데, 이때 사본 보관과 증빙자료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새로 작성해서 다시 전달해야 합니다.

다양한 FTA 협정과 원산지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효된 FTA 협정은 수백 개에 이르며, 각 협정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으며,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선택 적용하거나 조합하여 규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EU FTA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기준(RVC 45%)을 적용하며, 한-미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MC50%), 부가가치기준(RVC 35~40%)등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기준은 기업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원산지확인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어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거래처와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잘못된 원산지확인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제3자인 관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 관리와 유지의 중요성

원산지 확인서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는 불필요한 오류나 문제를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원산지 확인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시 반영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관 기간을 준수하고,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고, 사후 추징 등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이점 극대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혜택을 누리는 것 외에도 원산지 확인서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력업체와의 관계 강화 및 신규 거래처 발굴에 도움이 됩니다.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통해 협력업체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성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바이어의 원산지 검증 요구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수출 계약 파기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영 리스크 관리에 유용합니다. 원재료나 부품의 원산지가 변경되거나 수입선이 바뀔 경우, 이로 인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 확인서를 통해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확인서 발급 업무를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