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국제택배 수입통관절차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수출입을 공부하는 직장인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선물을 받는 경우 국제택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 중 하나가 EMS 입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끔 통관 절차 문제로 지연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EMS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MS 국제택배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MS 국제택배란 무엇인가?
EMS(Express Mail Service)는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 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하는 국제우편 서비스입니다. 발송인이 우체국에 접수한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 당국으로 발송한 후, 상대국에서는 그 나라의 규정에 따라 통관을 거쳐 수신인에게 배달됩니다.
쉽게 말해, EMS는 국가 간 우편물 교환 협정에 따라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되는 국제 택배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배송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익일 또는 2~3일 이내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긴급한 서류나 물품을 보낼 때 많이 이용되며,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제 택배 서비스와는 달리, EMS는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배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배송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절차의 개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통관이란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관세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통관절차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물품검사입니다.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된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 부과입니다. 수입물품의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신고 수리입니다. 관세 납부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물품이 반출됩니다.
수입통관절차는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팁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입신고는 가급적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입물품의 가격과 수량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관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입통관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관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통관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업체 연락처 확인하기: 배송업체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두면,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 계산하기: 품목별 관세율과 부가세율을 미리 파악하여 예상 관세 및 부가세를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미국 달러 기준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정보 미리 정리하기: 송장번호, 상품명, 가격, 수량 등의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위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원활한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관신고 절차의 이해
수입통관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세관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발송된 택배는 국내 공항 또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후 해당 택배는 세관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택배 안에 있는 물품들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담긴 세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보통 택배 발송 시 작성되며, 운송회사나 발송자가 제출합니다. 다만,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 검사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물품이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가세는 관세를 포함한 물품가격의 10% 입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물품이 검역대상인 경우에는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검역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물품은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그 준비방법
국제택배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와 그 준비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보이스(Invoice) : 상업송장이라고도 불리는 인보이스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 물품의 가격, 수량, HS코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MS 발송 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보이스를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인보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회사나 발송자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 포장명세서라고도 불리며, 물품의 포장 상태, 수량, 무게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패킹리스트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수출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승인서 (Import License) :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전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가 수입승인서이며, 승인기관 및 절차는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오탈자나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송사나 발송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역 과정과 품목별 주의사항
수입통관절차 중 검역 과정은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검역 대상이며, 품목에 따라 검역 방법과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 식품류 : 식품류는 가장 엄격한 검역 대상 중 하나입니다. 수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식품은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동물 및 식물류 :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수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해충이나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소독이나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의약품류 :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의약품은 수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성분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불법 약물은 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송 전에 반드시 품목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계산 방법
국제택배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부가세는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관세 = (물품가격 + 운송료) x 관세율
부가세 = (물품가격 + 운송료 + 관세) x 10%
여기서 '물품가격'은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운송료'는 EMS 요금을 뜻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자가사용 목적이어야 하며, 수량과 중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한미 FTA 등 특정 국가와의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담배, 주류, 향수 등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령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
통관이 완료되면 택배사에서 배송을 시작합니다. 이때 수령인은 택배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택배 상자의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택배사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또 세관에서 검사를 위해 개봉한 흔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자연스러운 절차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품 목록과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물품이 있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들어있다면 즉시 택배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다면 판매자나 택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증거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MS 국제택배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물론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세사나 물류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EMS 택배를 받을 일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