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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 발급 첫걸음: 업무 기본 이해 및 핵심 사항 정리

ATA 까르네(ATA Carnet)는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세금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발급되는 국제 통관 증서입니다. 주로 전시회 참가, 스포츠 장비 반출, 촬영 장비 반입 등 일시적인 상업적 물품 이동 시 사용됩니다. ATA 까르네는 일종의 “물품 여권”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ATA 까르네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TA 까르네 발급 신청 기관

ATA 까르네는 한국에서 대한상공회의소(KCCI)에서 발급됩니다. 발급을 원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ATA 까르네 발급 가능 물품

ATA 까르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의 물품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

  • 전시회 참가 물품: 국제 전시회, 박람회에 출품하는 물품
  • 전문 장비: 촬영 장비, 음악 장비, 실험 장비 등
  • 상업 견본: 무역 박람회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선보이는 상업용 견본
  • 스포츠 장비: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장비 등

3. ATA 까르네 발급 절차

1) 신청 준비

  • 신청서 작성: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ATA 까르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품목 리스트 준비: 수출할 물품의 명세서(품목, 수량, 가격, 원산지 등)를 준비합니다.
  • 기타 서류 준비: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출 관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ATA 까르네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대한상공회의소의 ATA 까르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납부

ATA 까르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해외로 반출한 후 재반입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수출 물품의 가치와 수출 목적지에 따라 다르며, 이는 해당 물품이 재반입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세와 세금을 대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증금은 현금, 지급 보증서, 신용장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ATA 까르네 발급

보증금을 납부하고 모든 서류가 확인되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TA 까르네를 발급합니다.

  • 발급된 까르네에는 해당 물품의 세부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물품이 반출될 때와 반입될 때 이 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ATA 까르네 사용 방법

  • 출국 시: 출국할 때 한국 세관에 ATA 까르네를 제시하고 물품을 출국 처리합니다. 세관에서는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후 까르네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 현지 입국 시: 수출국의 세관에서도 동일하게 ATA 까르네를 제출해 물품을 통관합니다. 이때도 세관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 재반입 시: 물품을 다시 한국으로 반입할 때 역시, 입국 시 까르네를 세관에 제출해 서명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ATA 까르네 유효기간

ATA 까르네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에 물품을 재반입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물품이 반입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ATA 까르네 관련 비용

ATA 까르네 발급에는 발급 수수료보증금이 발생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물품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결정하며, 보증금은 물품의 총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7. ATA 까르네 사용 국가

ATA 까르네는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까르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국제상업회의소(ICC) 및 대한상공회의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 ATA 까르네는 일시적 수출에만 사용되며, 영구 수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물품이 손상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ata까르네 일시통관증서

 

ATA 까르네 발급 및 절차에 대해 전문 관세사를 통하면 보다 원할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