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을 공부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EMS 개인 통관 부호인데요. 이것은 관세청에서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사용하는 고유 부호입니다. 만약 개인 통관 부호가 없다면 배송이 지연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 EMS 개인 통관 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와 EMS 개인통관부호의 이해
해외 직구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EMS(Express Mail Service)는 국제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 시 많이 이용됩니다. EMS를 통해 물품을 받을 때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물품 도착 전에 미리 발급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면 해외 직구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EMS 개인통관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체계입니다.
이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주소나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시 발급받지 않고,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EMS)상품을 주문할 때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부호 발급 절차 알아보기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자세한 발급 절차입니다.
1.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 접속합니다.
2.신규발급을 선택하고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3.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5.등록 버튼을 누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상품 구매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언제든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 조회 방법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부호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방법입니다.
1.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 접속합니다.
2.조회하고자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3.입력한 개인 통관 고유부호와 일치하는 개인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탭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통관부호의 활용
한번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주문 시 배송업체나 쇼핑몰에 이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세청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신고를 진행하고,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면제합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수입 신고 없이 빠르게 통관이 진행됩니다. 반면 물품 가격이 초과되면 일반 수입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어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면 본인의 수입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지난 1년간의 수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통관부호 발급 시 주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직접 부호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수정할 수도 있으므로 자주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계정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연동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명의가 변경된 경우
가족 구성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다가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던 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 처리되며, 새 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불법적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통관부호를 잊어버렸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분실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링크를 클릭해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앱으로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관세청'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실행합니다. 이후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만약 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직구 시 통관부호 사용의 중요성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 중 하나 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바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개인통관고유부호이며, 부호를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주소나 전화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다른 이점은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해당 물품이 누구의 것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통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나 검역 등의 절차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며,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를 이용하신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과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할때 꼭 필요한 ems 개인통관부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없으신 분들은 꼭 발급 받아 안전하게 쇼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