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준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수출입 공부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은 수출자를 말합니다. 이제부터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신청의 개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특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FTA 협정국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증수출자 지정신청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전국 세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원산지소명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원재료 구매계약서, BOM(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원산지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 사본: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지정신청은 전국 세관에서 접수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지정신청의 중요성

FTA 협정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는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증수출자 지정신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기관발급의 경우에도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증수출자 지정은 수출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수입국에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의 원산지증명서를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수출 거래를성사시키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준비서류 안내

인증수출자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각 서류의 종류와 내용은 인증 대상 품목과 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원산지 소명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원재료 명세, 제조공정 등을 기재해야 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원산지 확인서: 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

3.제조공정도: 물품의 제조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이며, 한글본과 영문본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BOM (Bill of Materials) : 자재명세서라고도 불리며, 물품의 구성 원재료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표 형식의 문서입니다.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이용하며, 반드시 세관장이 인정하는 전자적 형태(전산처리된 파일 등)로 보관해야 합니다.

5.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선적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수출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증명원: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6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8.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증심사시 사실관계 확인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재직증명서나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준비서류 – 회사 기본정보 관련

다음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회사 기본 정보 관련 서류 목록입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후 제출합니다.

2.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라면 회계법인에서 발급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원산지관리 전담자 임명장: 내부결재문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성명, 직위, 전담업무, 근무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준비서류 – 제품 및 품목 정보 관련

다음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제품 및 품목 정보 관련 서류 목록입니다.

1.HS코드 확인자료: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 상의 HS코드 내역을 제출합니다.

2.원산지소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첨부합니다. 제조공정도, BOM(자재명세서), 원산지재료 구매입증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3.원산지확인서: 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라면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라면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사전에 인증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표: 각 협정별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한국무역협회 FTA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준비서류 – 수출 및 통관 절차 관련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시 수출 및 통관 절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최근 2년간의 수출신고필증 사본 : 인증 신청 물품의 HS코드 6단위가 동일한 수출건만 인정됩니다. 단, 간이수출신고 건은 제외됩니다.

3.위임장: 회사 직원이 아닌 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준비서류 – 품질 관리 및 인증 관련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시 품질 관리 및 인증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원산지소명서 :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2.제조공정도 : 제조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로서 원재료의 투입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의 공정을 나타내야 합니다.

3.BOM (Bill of Material) :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목록으로서 각 원재료의 HS코드,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준비서류 - 신청 절차 완료 후 유의사항 및 관리 방법

지정 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과 사후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1.인증서 출력: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사후관리: 인증 업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인증 받은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면 FTA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니 해당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