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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이슈? 까르네 제도 A to Z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수출입 공부하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를 통해 까르네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까르네(Carnet)란 일시 수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서 관세 부과 없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보세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증서에요.

오늘은 까르네 통관절차 및 활용방안 등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네 제도란 무엇인가?

일시 수입 물품 통관 절차 간소화 제도로써,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거나 전시할 물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편리하게 통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프랑스어로 '증서'를 뜻하는 Carnet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74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는 관세청의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까르네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간편한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플랜트 설비, 건설용 중장비, 방송 장비, 전시용품 등 부피나 가격이 비싸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물품들이 대상이 됩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반출 기간내에 재반출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현지에서 수리 또는 보수작업을 해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 제도의 주요 기능과 운영 원리

- 관세 면제: 일반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됩니다.

- 수입 신고 생략: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신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재수출 보장: 한번 발급 받으면 협약국 세관에서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일시 수입 하고 재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국 세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기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ATA협약 체결국 소재 상공회의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발급 대상: ATA협약 가입국으로부터 일시 수입 되는 물품으로서 직업용구, 견본품, 박람회 전시물품, 과학실험용구, 수송기기 등이 속합니다.

3.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용도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단, 보세운송, 일시보관 등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4. 재수출 의무: 일시 수입된 물품은 지정된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몰수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관 이슈 해결: 까르네 제도의 역할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플랜트 설비를 수리하기 위해 기계류를 반입해야 할 때,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까르네 제도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일시 수입 통관증서인 까르네를 이용하면 관세 및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한 수입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빠르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입한 물품을 현지에서 사용한 후 다시 반출할 때도 편리합니다. 까르네를 통해 재수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협약국 세관에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반송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면서 까르네 제도의 활용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관 이슈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비즈니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 제도 이용 방법 및 절차

까르네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cert.korcham.net) 에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건당 1만 8천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플랜트설비 등 대형 장비는 6개월 또는 9개월로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까르네는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까르네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이후 해당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할 때,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약국 세관에서는 까르네를 제시하면 일시 수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국가마다 통관 절차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지 세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까르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대한상공회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 제도를 활용한 실제 사례 분석

국내 기업 A사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을 프랑스 파리로 운송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시회 기간 동안만 제품을 사용하고 다시 국내로 들여와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 방식을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이때 A사가 활용한 것이 바로 까르네 제도입니다. 까르네를 발급받아 제품을 운송함으로써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는 까르네를 반납하고 제품을 재수입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까르네 제도는 해외 영업이나 국제 행사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 제도 관련 주의사항 및 팁

1. 발급 대상 물품 확인: 까르네 발급 대상 물품은 상업용 견품, 광고용 물품,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용품, 과학장비, 교육용품, 직업용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2. 발급 기관 선택: 까르네 발급 기관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공관 등이 있다. 각 기관마다 발급 수수료, 처리 기간 등이 다르므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유효기간 준수: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단, 재수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4. 용도 외 사용 금지: 까르네는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증서이기 때문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 추징,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분실 및 훼손 대비: 까르네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기존의 까르네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까르네 제도의 미래와 발전 방향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까르네 제도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까르네 제도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화: 현재 까르네 발급과 통관 절차는 대부분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자 까르네 발급과 전자 통관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제 표준화: 국가별로 상이한 까르네 제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활용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주로 상업용 견품이나 전시용품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 장비, 의료기기, 스포츠 용품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까르네 제도는 국제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까르네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까르네를 이용하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전시회 참가 등 국제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까르네 발급 및 통관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며, 현지 세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