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란 제품이 생산·제조·가공된 국가 또는 지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부착하는 표시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1.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크기, 특성, 판매 방식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주요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 또는 각인 방식
-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용기에 각인하여 표시
-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도 허용됨
- 예시: 원산지: 대한민국, 원산지: 태국
- 스티커 또는 라벨 부착
- 포장재나 제품에 원산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
-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함
- 예시: 원산지: 베트남
- 상품설명서 또는 가격표에 기재
-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제품(예: 소매점의 벌크 상품)은 가격표나 상품설명서에 원산지 기재 가능
- 예시: 매장 내 안내문에 이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라고 표시
- 전자상거래 및 광고 표시
- 온라인 판매 시 상품 상세 페이지에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예시: 원산지: 필리핀 (상품 설명란에 포함)
2. 표기 기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국가명 기재
-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정확히 기재
- 예시: 원산지: 미국, 원산지: 일본
- 지역명 추가 가능
-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강조하려면 지역명을 병기 가능
- 예시: 원산지: 이탈리아 토스카나, 원산지: 중국 광둥성
- 혼합 원산지 표기
- 원재료가 여러 나라에서 온 경우, 주 원산지를 명시
- 예시: 원산지: 대한민국 (원재료: 인도산)
- 병행수입 제품 표시
- 정식 수입이 아닌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병행수입 문구와 함께 원산지 표시
- 예시: 원산지: 프랑스 (병행수입 제품)
3. 주의사항
- 잘못된 원산지 표시 금지
-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시: 원산지가 중국인데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 혼동을 유발하는 표기 금지
- 예시: Made by Korea처럼 소비자가 국내 생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 금지
- 지워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표시
- 원산지 표시는 쉽게 제거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사용 가능
- 한글 또는 영문(Made in Korea, Product of USA)으로 표기 가능
4.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
원산지 표시가 의무적인 품목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이며, 각 품목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름.
- 농·축·수산물: 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고등어 등
- 가공식품: 과자류, 음료, 즉석식품 등
- 공산품: 의류, 가방, 신발, 전자제품 등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 기준을 준수하여 제품에 올바르게 표시해야 합니다.